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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용도 일괄변경 방법

인터넷기장 2014. 9. 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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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용도 일괄변경 방법

현금영수증의 발급에 있어 개인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법인이나 사업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출증빙 및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현금영수증가맹점에서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 지출증비용 현금영수증이 아닌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줄 방법이 있으니 바로 현금영수증 용도 일괄변경이다.

현금영수증 용도 일괄변경이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법정지출증빙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사업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로그인후, 현금영수증(지출증빙)-매입내역조회메뉴의 하위메뉴인 용도일괄변경 메뉴에서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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