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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업종의 특성, 상시 근로자 수, 자산규모, 매출액,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말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①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③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④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3)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을 말합니다(조특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1) 업종 기준
아래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며, 2이상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의 범위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으로 정하는 사업 포함),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 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함)을 제공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 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 임대업을 말함), 수탁생산업(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함),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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