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배경> 부산과 포항에 사업장이 있는 내국법인 A는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부산광역시장과 포항시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고, 본점이 있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내국법인 A는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여 포항시장이 부과고지를 하기 전에 포항시장에게 수정신고·납부하였다. A가 처음 부산광역시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것은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할까?
세무 관련 용어설명 후단 참고
<해석 결과>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제23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않고,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 신고·납부한 경우에도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가납부세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103조의24제2항에서는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제103조의2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를 하기 전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수정신고납부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납부하되,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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