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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거래처에 지급하는 추석선물의 지출증빙

인터넷기장 2014. 9. 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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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거래처에 지급하는 추석선물의 지출증빙

법인이 추석 등 명절에 직원에 지급하기 위하여 추석선물을 구매하는 경우에 3만원 초과지출시 법인세법상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적격 지출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사업자와 거래라도 상품권의 구입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나 추후 상품권 사용에 따른 적격증빙의 구비를 위해 구입단계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둬야 나중에 적격증빙에 대한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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