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에 앞서,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서식에는 부동산소재지, 공시가격,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록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한 부동산은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미분양주택, 기숙사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이다.
*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으로 임대기간 및 가격, 면적 등 요건을 갖춘 주택
** 종업원의 주거 제공 등 종합부동산세 부과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주택
※ 자세한 비과세 등 대상 및 요건에 대하여는 붙임1 참고
○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9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은 실질적으로 개별향교[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으나, 관리목적상 향교[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이며,
○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향교[종교]재단은 해당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신고한 개별단체는 그 단체별로 납세의무 해당 여부를 각각 판정한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점 소재지에 소득세 납부 후 사업장 소재지에 다시 납부한 경우 (0) | 2014.09.19 |
---|---|
직원 및 거래처에 지급하는 추석선물의 지출증빙 (0) | 2014.09.18 |
자가운전보조금의 세무, 9월부터 바뀌는 것, 원치 않는 마케팅 전화, 한 번에 거부하는 방법[안세회계법인] (0) | 2014.09.15 |
지방자치단체민원실과 인터넷을 이용한 국세 민원증명 발급 서비스 확대 (0) | 2014.09.15 |
[14.09.05] 추석연휴시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 [안세회계법인] (0) | 2014.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