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고 있는 메일 내용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전한 세무관리.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8월달에 고객사 2곳에서 세무관련 세무서 업무가 있었습니다.
두건 다 추석전에 별일없이 잘 마무리 되어서 참 기분좋은 추석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모든 거래를 금융거래로만 해도 문제를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추석연휴시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 보내드립니다.
저희 회계법인은 오늘은 오전 근무만 하고 9월10일 대체휴일은 휴일입니다.^^
온가족이 모여서 행복한 추석되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제 목 : 추석연휴시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 등을 알려드립니다. - 신종금융사기, 보험, 신용카드 관련 Tip [첨부파일로도 보내드립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추석연휴시 알아두면 유용한 스미싱 등 ‘신종금융사기 관련 유의사항’ 및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등 ‘보험관련 금융상식’과 ‘신용카드 분실시 대응요령’ 등을 안내해 드립니다.
□추석명절을 앞두고 택배도착, 열차예매, 동창모임 등의 문자메세지를 가장한 스미싱 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세지, 링크주소, 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여야 함 ◦ 평소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통신사 콜센터를 통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차단하는 것이 좋음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해 상품권이나 추석선물을 시가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인터넷 사기를 의심 ◦구매자로부터 대금입금 후 인터넷 카페 등을 폐쇄하는 경우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인지 확인 필요 - 현금 결제만 가능하거나, 고가 물건을 파격적인 할인가격 또는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공동구매)으로 현혹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배송기간이 긴 경우 주의
□경찰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자금이체를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 피싱*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 * 자녀가 귀향길에 차량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상태로 병원 이송중이니 긴급히 치료비를 입금하라는 등의 추석연휴 관련 보이스피싱 발생 가능 ◦공공기관, 금융회사, 통신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금융사기인바 응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인터넷뱅킹을 위해 정상적인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여 보안카드 번호 등을 탈취하는 파밍 등에도 주의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주기적으로 컴퓨터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OTP등 안전성 높은 보안매체를 이용하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거래은행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 좋음 *인터넷/스마트뱅킹 이용 단말기 사전지정, 1일 누적 1백만원 이상 자금이체시 추가인증 또는 SMS 통지 등의 서비스 제공 ※ 피싱 등 금융사기 의심시 경찰청(☎ 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요청 (☞ ‘붙임 1’ 금융회사 콜센터 전화번호 참고)
□자동차보험이 본인 또는 부부운전 한정특약으로 되어 있거나 가족한정특약이더라도 40세 이상 등 나이제한이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가입하여야 함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하면 신청 가능 - 동 특약은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하여야 함에 유의
□ 차량 운행전 타이어 마모 및 공기압 점검, 각종 오일 및 냉각수 등 소모성 부품 상태를 미리 점검하여 사고를 예방 ◦만일 자동차 운행중 펑크, 배터리방전, 연료부족 등으로 차량운행이 어려울 경우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으므로 * 회사별 차이는 있으나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충전, 타이어교체, 잠금장치 해제, 긴급구난 등의 서비스를 제공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사 콜센터 연락처를 메모해 두는 것이 좋음
□자동차사고 보험사기는 불법U턴, 일방통행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를 표적으로 삼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낯선 지역에서 운전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하고 사고현장 및 충돌부위를 원거리와 근거리에서 사진촬영 ◦사고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라는 사람이 있을 경우 신분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 ◦분위기에 압도되어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사의 사고처리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여행 출발전 반드시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음 ◦해외여행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시 작성하는 청약서에 여행목적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에 유의 *여행지(전쟁지역 등) 및 여행목적(스킨스쿠버, 암벽등반 등) 등 사고발생위험에 따라 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음
□귀향길에서 신용카드 등을 분실한 경우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 ◦분실신고를 한 경우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납부의무가 면제* *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거나, 비밀번호를 남에게 알려준 경우, 카드를 빌려준 경우 등 카드주인의 잘못이 있는 경우는 제외(카드 뒷면에 바로 서명하세요) ◦다만, 현금인출,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에 대해서는 분실 신고전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으므로* 카드 분실시 즉시 신고하여야 함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의 위협으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카드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함에 유의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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