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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강풍으로 인해 회사 담장이 무너졌습니다. 이로인해 그 옆에 주차해있던 자동차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회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추가로 만약 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증빙은 어떤것을 수취해야 하는지 법인세법상 지출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여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바랍니다.
만약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를 보험회사가 지급하고 보험 회사가 저희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손해배상금은 부가세법상 과세대상 아니므로 보상금 받아가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금증 등만을 받고 지급하면 되며, 잡손실 등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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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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