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직원 및 거래처에 지급하는 추석선물의 지출증빙
법인이 추석 등 명절에 직원에 지급하기 위하여 추석선물을 구매하는 경우에 3만원 초과지출시 법인세법상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므로 적격 지출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거나 사업자와 거래라도 상품권의 구입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나 추후 상품권 사용에 따른 적격증빙의 구비를 위해 구입단계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받아둬야 나중에 적격증빙에 대한 문제가 없다.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클릭]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14.09.22] 2014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신용카드보다 유리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혜택 [안세회계법인] (0) | 2014.09.22 |
---|---|
본점 소재지에 소득세 납부 후 사업장 소재지에 다시 납부한 경우 (0) | 2014.09.19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0) | 2014.09.16 |
자가운전보조금의 세무, 9월부터 바뀌는 것, 원치 않는 마케팅 전화, 한 번에 거부하는 방법[안세회계법인] (0) | 2014.09.15 |
지방자치단체민원실과 인터넷을 이용한 국세 민원증명 발급 서비스 확대 (0) | 2014.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