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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비용을 개인카드로 사용했을 때의 세무처리
직원이 회사비용을 개인 신용카드로 처리했을 때는 '접대비'와 '접대비외 지출'로 구분해 각각 세무처리가 달라진다.
접대비 외의 지출의 경우 국세청 유권해석(법인 46012-4178, 1999.12.4.)은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사용하고 그 증빙서류로써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비용으로는 인정되지만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 유권해석의 내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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