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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인터넷기장 2014. 11. 2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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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

□ ’14.11.19.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음.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에 사전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던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하여,

- 납부 등을 통해 체납된 국세가 5억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 고액·상습체납자,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총 2,401명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정하였음.

○ 또한, 공개하는 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주소로 표기하되, 식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함께 공개할 것을 의결하였음.

□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을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배너)에도 연결하였음.

□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 (’04) 2년경과 10억 원 이상 → (’10) 2년경과 7억 원 이상 → (’12) 1년경과 5억 원 이상

○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임.

*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

○ 올해 신규 공개대상자 2,398명의 체납액은 4조 1,854억 원임.

○ ’04년부터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직접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정보 공개를 통해 체납발생을 억제하고 꼬박꼬박 세금을 잘 내는 성실한 납세자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신규 명단공개자 체납 현황

○ ’14년 신규 공개대상자는 2,398명으로 개인 1,733명, 법인 665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1,854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17.4억 원임.

○ 명단공개자의 체납된 국세규모는 5억~30억 원 구간의 인원이 2,174명으로 전체의 90.7%, 체납액이 2조 6,069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2.3%를 차지하고 있음.

□ 명단공개자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은닉 여부를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여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 파악된 부동산, 금융자산 및 채권에 대해 빠짐없이 압류·추심하는 한편 출국금지 요청,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음.

□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세미래 콜센터(국번 없이 126번), 각 세무관서에 설치된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통해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하고 있음.

* 국세청 누리집→탈세제보→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은닉재산의 소재를 알고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림.

* 신고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됨.

□ 또한, 신고한 내용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06.4.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됨.

○ ’13.7.1. 포상금 지급률을 2~5%에서 5~15%로 인상하고 ’14.1.1.부터는 포상금 한도액이 2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

□ 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은 ’12. 7월 이후 연간 5억 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하여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며,

○ 공개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요지 및 형량 등임.

※【참고 2】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 이번 명단공개는 ’12년 국세기본법 개정 이후 최초의 명단공개로서 ’14.6월까지의 유죄 확정판결문을 확보하여 대상자를 선별하였는데, 2명이 공개대상인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음.

*통상 범죄 시부터 확정 판결 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바, 향후에는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공개대상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를 위장하고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현금거래를 함은 물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고의로 사업체를 폐업하는 등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임.

※【참고 5】조세포탈범 명단공개자

□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신상 공개에 따른 비난을 통하여 당사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일반인의 잠재적 탈세심리를 억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향후에도 법령에 따라 명단을 공개하여 세법의 실효성 제고 및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공개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임.

※【참고 2】명단공개 기준 및 절차

□ ’13년 제도 도입이후 올해 처음으로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자나 불복청구 중인 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불복중인 자에 대해서는 불복이 기각되어 신고의무 위반사실이 확정된 이후에 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를 심의함.

○ 이번 공개대상자는 해외금융계좌를 233억 원 보유하였으나 ’13년에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점검을 통해 적발된 법인임.

※【참고 6】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공개자

□ 한편, 국세청은 미신고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및 각 세무관서를 통해 미신고자 제보를 접수받고 있으며,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음.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탈세제보→해외금융계좌

○ 특히, 올해부터 신고포상금 한도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림.

* 내년부터는 신고포상금과 탈세제보 포상금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음.

□ 앞으로도 국세청은 미신고자 적발 역량을 강화하고, 고액 미신고자 적발 시 명단공개 및 형사 처벌 등 엄정 조치하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진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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