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이나 물품 등 재산적 증여가액은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되거나 필요경비나 법인의 비용(손금)으로 산입되어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서비스 제공, 용역의 무상제공 등과 같은 재능기부의 경우는 실제 경제적으로는 기부행위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금전이나 물품의 증여가 아니므로 세법상으로는 기부금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금전이나 물품의 제공은 일회성이 될 수 있지만 재능기부는 지속·반복적인 면에서 적정금액을 측정하여 기부금으로 인정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업황도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뀌고 있음을 감안하여 특정 서비스 기업의 지속적인 재능기부 행위에 대해서도 기부금으로 인정되어 필요비용 손금산입 등이 적용될 필요는 있다.
재능기부가 세법상의 기부금으로 분류되지 않는 세법상의 논리적 이유는 다음 규정들과 관련이 있다.
① 용역의 자가공급이나 무상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기부금인데, 재능·서비스는 재산적 증여로 간주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
③ 기부금품이란 금전이나 물품을 말하므로, 재능기부나 용역·서비스 제공은 해당되지 않음.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따라서 현행 세법등의 규정하에서는 서비스업의 자원봉사·재능기부는 금전·물품·재산적 증여로 분류되지 않아 기부금 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재능기부받는 단체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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