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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고시

인터넷기장 2014. 11. 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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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시 제2014-27호(2014.11.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의 위임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4.11.21.

국 세 청 장

1조(목적) 이 고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증거자료)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지급받은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사업자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1)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같은 호 서식(2)의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4.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장가입자에게 발급하는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5. 지방노동청장이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에게 발급하는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피보험자용)

6.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소득세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에게 발급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

제3조(사업장 사업자 또는 특수직 종사자의 사업소득 증거자료) 사업장 사업자(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또는 특수직 종사자(소득세법 시행령제2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의 증거자료에 의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사업장 사업자의 사업실적명세서(별지 제2호 서식)

2. 특수직 종사자의 사업실적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

제4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2008.12.5. 국세청고시 제2008-42호)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귀속연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4.6. 국세청고시 제2009-10호)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10.12 국세청고시 제2009-105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12. 국세청고시 2012-67호)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3.4. 국세청고시 제2013-10호)

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12.23. 국세청고시 제2013-31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11.21. 국세청고시 제2014-27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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