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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2월15일까지 납부하세요!

인터넷기장 2014. 11. 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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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2월 15일은 종합부동산세 납부마감일인데요~!! 때문에 국세청은 납세의무자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실 수 있도록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3천명(1조 4,285억 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47천명, 1조 3,687억 원)대비 인원 2.4%, 세액 4.4% 증가하였는데요!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등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납세고지서 발송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53천명(1조 4,285억 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5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47천명, 1조 3,687억 원)대비 인원 2.4%, 세액 4.4% 증가하였습니다

* 최종 고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5) 중 납세자의 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여 연말에 확정됨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4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자산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입니다.

-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 6억 원(1세대1주택자는 9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물건은 납세의무자가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의무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시면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기간 및 분납방법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홈택스,텔레뱅킹,은행 ATM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 중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수수료 1.0%는 본인부담) 또한,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전화로도 신청 가능)

- (세액 5백만원초과 1천만원이하) 5백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

- (세액 1천만원초과)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2014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5년 2월 16일(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 내년 분납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2.15)이 일요일이므로, 기한특례 규정에 의해 2월16일(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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