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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회사가 지급하는 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외부협찬금에 대한 적격증빙구비여부

인터넷기장 2014. 11. 20.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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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개념

개념, 특징, 법적위상

관련 지급액의 비용 손금인정

해당 적격증빙 구비여부

협회비 등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 단체 조합 협회의 회비

법령 정관상 정산회비 : 손금산입됨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임

사업자와의 재화 용역거래가 아니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증빙 등)이 필요없고,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이면 됨

특별회비

협회 조합의 정상적 정기회비가 아닌 특별분담금 등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법인이익의 10% 범위내에서는 손금산입되고, 초과되면 부인

지정기부금의 일종이므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야 함

임의단체비

회사의 임의단체에 시설비 등의 지출

법인격이 있으면 접대비로 보아 한도계산하고, 법인격이 없으면 법인비용경리로 봄

해당 지출비용구입액에 대한 적격 증빙을 입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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