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협력비용 3천억원 줄였다.
- 3개 항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 측정 -
□ 납세협력비용은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시간적·경제적 비용’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납세자에게는 실질적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s) :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 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모든 비용
□ 국세청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의 규모를 측정하여 향후 감축과제 발굴에 활용하기 위하여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납세협력비용 측정모형'을 개발하여 국세행정에 대한 전체 납세협력비용을 2008년에 최초로 측정하고 2013년에 2차로 측정하였다.
*표준원가모형 : 세금 신고·납부 전과정을 단위행위(등록, 증빙수수, 기장, 신고, 조사, 불복 등)별로 표준화하여 전체 납세협력비용을 계산
□ 국세청은 ‘2016년까지 납세협력비용 15%*감축’을 목표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시행, '영세납세자 지원단' 지원대상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세금 1,000원당 납세협력비용을 2011년 55원에서 2016년 47원으로 감축
이에 그 동안의 노력을 평가하기 위해 2012년 이후 영세납세자에게 파급 효과가 큰 3개 항목에 대한 납세협력비용 감축 효과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하여 측정한 결과, 약 278만 명의 사업자에게 3,193억원의 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앞으로도 납세협력비용을 제2의 세금으로 인식하고 영세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축과제*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사례)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고용주)가 일용 근로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에 ‘분기별’ 제출하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생략
⇒ 중복제출 불편 해소 (2014년 10월 제출분(11월 신고)부터 시행)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클릭] - 회원전용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 법인? 선택 전 ‘세금 차이’부터 체크 (0) | 2014.11.20 |
---|---|
회사가 지급하는 회비, 특별회비, 기부금, 외부협찬금에 대한 적격증빙구비여부 (0) | 2014.11.20 |
중개무역과 오퍼상[무역대리업]의 다른점 (0) | 2014.11.19 |
[14.11.17]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중산층의 사망 시 상속세 절세 쟁점 7선 [안세회계법인] (0) | 2014.11.17 |
외환채권.채무 외화예금으로 입.출시 환율적용 및 환차손인식 [Q&A] (0) | 2014.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