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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채권.채무 외화예금으로 입.출시 환율적용 및 환차손인식 [Q&A]

인터넷기장 2014. 11. 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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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원재료를 구입하여 외국공장에서 가공후 제품을 바로 해외 바이어에게 수출하는 거래형태입니다.
매출채권.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준환율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채권회수와 채무 상환시엔 환차손익을 인식하는지 궁금합니다.
1. 외상매출금을 외화예금으로 받으면 환차손익을 인식하는지요?
[문서번호]법인세과_513 <2010.05.31>에서는 환차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당초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으로 외화예금을 처리하라고 회신하였는데,책을 사서 보면 외화예금으로 돈이 들어온 날의 기준환율로 한다고 되어있어서요.

2. 외화채무를 외화예금으로 지급시 환차손 적용여부
외화채무는 발생일의 기준환율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급시 외화예금은 어떤 환율로 해야 하나요? 선입선출에 의해 외화채권의 환율로 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외화를 매입<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채무상환시엔 매입시 은행환율로 해서 환차손익을 인식해야 하는지요?

3. 원재료에 대한 선급을 할 경우 기장환율은 어떤것으로 해야 하나요?
이 경우 외화자산의 발생으로 봐서 기준환율 적용인지요 아니면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 취득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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