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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매출에누리ㆍ매출할인은 수익에서 차감하고, 세무상 과세표준에서도 제외된다

인터넷기장 2014. 11. 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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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에누리의 회계 및 세무처리방법

매출에누리는 거래조건에 따라 거래시점부터 매출가액의 일부를 감액해주거나 판매물품의 수량부족이나 품질의 불량ㆍ파손 등의 이유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금액을 의미하는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문단 16.5에서 "매출에누리와 할인 및 환입은 수익에서 차감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다.

상기의 규정에 따라 매출에누리는 바용의 발생이 아닌 매출의 조정항목의 성격을 가지게되며, 회계상으로 매출에누리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실무상으로는 매출에누리가 발생되면 해당 금액을 매출에누리 계정으로 반영한 후 기말결산시에는 매출에누리 계정 총액을 총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순매출액만을 매출액으로 반영하면 된다. 즉, 기말 결산시 매출에누리계정의 차변잔액을 매출계정의 차변에 대체하게된다.

기업회계상 매출에누리를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법에서도 매출에누리는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법ㆍ소득세법에는 매출에누리를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공급가액에 매출에누리를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에 발생한 에누리는 부가가치세매출세액의 감액을 수반시키게 되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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