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종합부동산세 세율 >
과세대상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주택 |
80% |
6억 원 이하 |
0.5% |
- |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
0.75% |
150만 원 | ||
12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
1% |
450만 원 | ||
50억 원 초과 94억 원 이하 |
1.5% |
2,950만 원 | ||
94억 원 초과 |
2.0% |
7,650만 원 | ||
종합합산토지 (나대지, 잡종지 등) |
80% |
15억 원 이하 |
0.75% |
- |
15억 원 초과 45억 원 이하 |
1.5% |
1,125만 원 | ||
45억 원 초과 |
2.0% |
3,375만 원 | ||
별도합산토지 (일반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
80% |
200억 원 이하 |
0.5% |
- |
200억 원 초과 400억 원 이하 |
0.6% |
2,000만 원 | ||
400억 원 초과 |
0.7% |
6,000만 월 |
더 자세한 자료 클릭하면 보여요 >> [클릭] - 회원전용 //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728x90
반응형
'세무, 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및 세무애로 해소 (0) | 2014.11.07 |
---|---|
관광호텔 등 지방세 감면대상서 제외…세수 1조원 확충 (0) | 2014.11.06 |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 (0) | 2014.11.04 |
[14.11.03]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일용근로자료를 중복제출하는 불편개선, 아들아! 인생의 지혜를 배워라.[안세회계법인] (0) | 2014.11.03 |
[14.10.31] 11월 세무달력과 딸아! 이런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안세회계법인] (0) | 2014.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