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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03]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일용근로자료를 중복제출하는 불편개선, 아들아! 인생의 지혜를 배워라.[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4. 11. 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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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는. 세무회계정보 메일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갔음 하는. 세월. 안세회계법인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이 일용직 보고하는 것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일정기간동안은 기존 방식대로 저희가 지급조서를 제출할 것 입니다.

지난주에 딸관련 내용을 보냈고 이번에 아들관련 내용보내드립니다. [하단]

 

일용직 지급조서 합쳐놓고 사업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이란 표현이 와 닿지는 아니합니다.

 

제 표현은 아니고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일용근로자료를 중복제출하는 불편개선”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매월「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국세청에 매분기별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이에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은 사업자(고용주)가 일용 근로내용과 소득지급 내역을 작성하여 ‘매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국세청 ‘매분기별’ 제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0월 제출분(11월 신고)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번 개선에 따라 사업자(고용주)가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고용노동부와 국세청에 중복 제출하였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사업자(고용주)가 자료 작성·관리 및 제출하는데 소요하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

- 연간 약 37만 명의 사업자, 18백만 건의 자료제출 감축 효과

국세청에 분기별로 제출하는「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생략하기 위해서는 매월 15일까지 개정된 서식으로「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 서면 제출처

·고용노동부 전국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 전자 제출처(관계기관 누리집)

·고용보험EDI(www.ei.go.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앞으로 국세청은 사업자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제출한 것과 동일하게 보아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 등 관련 법령의 세밀한 보완을 완료하는 한편,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사업자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므로서 사업자가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 이하생략.. 이어보기

+++++

 

 

아들아! 인생의 지혜를 배워라.
1. 약속 시간에 늦는 사람하고는 동업하지 말거라.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2. 어려서부터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아이들을 많이 만들어 놓거라. 그 중에 하나 둘은 말도 붙이기 어려울 만큼 예쁜 아가씨로 자랄 것이다.

 

3. 목욕할 때에는 다리 사이와 겨드랑이를 깨끗이 씻거라. 치질과 냄새로 고생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4.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거든 주방장에게 간단한 메모로 칭찬을 전해라. 주방장은 자기 직업을 행복해할 것이고 너는 항상 좋은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5. 좋은 글을 만나거든 반드시 추천을 하거라. 너도 행복하고 세상도 행복해진다.

 

6. 여자아이들에게 짓궂게 하지 말거라. 신사는 어린 여자나 나이든 여자나 다 좋아한단다.

 

7. 양치질을 거르면 안된다. 하지만 빡빡 닦지 말거라. 평생 즐거움의 반은 먹는 것에 있단다.

 

8. 노래하고 춤추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친구가 너를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아내가 즐거워할 것이다.

 

9. 신을 찾아보거라. 만약 시간의 역사(호킹), 노자(김용옥 해설), 요한복음(요한)을 이해한다면 30살을 넘어서 스스로 서게 될 것이다.

 

10.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사람과 너무 예의바른 사람을 집에 초대하지 말거라. 굳이 일부러 피곤함을 만들 필요는 없단다.

 

11. 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보거라. 일주일만 억지로 해보면 평생 배 속이 편하고 밖에 나가 창피당하는 일이 없다.

 

12. 가까운 친구라도 남의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속을 보이지 마라. 그 사람이 바로 네 흉을 보고 다닌 사람이다.

 

13. 나이 들어가는 것도 청춘만큼이나 재미있단다. 그러니 겁! 먹지 말거라. 사실 청춘은… 청춘 그 자체 빼고는 다 별거 아니란다.

 

14. 밥을 먹고 난 후에는 빈 그릇을 설거지통에 넣어주거라. 엄마는 기분이 좋아지고 여자 친구의 엄마는 널 사위로 볼 것이며 네 아내는 행복해할 것이다.

 

15. 양말은 반드시 펴서 세탁기에 넣어라. 소파 밑에서 도너츠가 된 양말을 흔드는 사나운 아내를 만나지 않게 될 것이다.

 

16. 네가 지금 하는 결정이 당장 행복한 것인지 앞으로도 행복할 것인지를 생각하라. 법과 도덕을 지키는 것은 막상 해보면 그게 더 편하단다.

 

17. 돈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말거라. 돈에 눈이 멀어진다. 돈을 너무 멀리 하지 말거라. 너의 처자식이 다른 이에게 천대받는다. 돈이 모자라면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별해서 사용해라.

 

18. 너는 항상 네 아내를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내 아내에게 사랑 받을 것이다.

 

19.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으면 최소한 세 명의 의사 진단을 받아라. 생명에 관한 문제에 게으르거나 돈을 절약할 생각 말아라.

 

20. 5년 이상 쓸 물건이라면 너의 경제능력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사거라. 결과적으로 그것이 절약하는 것이다.

 

21. 베개와 침대와 이불은 가장 좋은 것을 사거라. 숙면은 숙변과 더불어 건강에 가장 중요한 문제다.

 

22. 너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와 친구가 되거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될 것 같으면 아버지를 택해라. 친구는 너 말고도 많겠지만 아버지는 너 하나이기 때문이다.

 

23. 오줌을 눌 때에는 바짝 다가서거라.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이 눈물만 있는 것은 아니다.

 

24. 연락이 거의 없던 이가 찾아와 친한 척하면 돈을 빌리기 위한 것이다. 분명하게'NO'라고 말해라. 돈도 잃고 마음도 상한다. 친구가 돈이 필요하다면 되돌려 받지 않아도 될 한도 내에서 모든 것을 다 해줘라. 그러나 먼저 네 형제나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해줬나 생각하거라.

 

25. 네 자녀를 키우면서 효도를 기대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키우며, 너 웃으며 자란 모습으로 벌써 다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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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활기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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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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