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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및 세무애로 해소

인터넷기장 2014. 11. 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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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및 세무애로 해소

- 간편 APA, 조사과장 면담제도 등 시행 -

국세청은 지난 5월 개최한 ·주한 외국상공인 초청 세정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외국계기업의 세무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집하고 지원방안을 발굴하고 있다.

*구성 :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등 4명 (외국계기업) 미국·유럽·일본 상공회의소 대표 등 6명

** 회의개최 : 1차 6.20., 2차 9.19.

그 일환으로 국세청은 지난 두 차례 회의에서 수집된 외국계기업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간편 APA*·, ·조사과장 면담신청 제도· 등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 정상가격 사전승인제도

‘15년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간편 APA·를 운영함으로써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 외국계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APA는 납세자의 신청과 과세당국의 심사를 거쳐 납세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사전에 합의해 두는 제도이다.

APA 승인 내용을 충족하여 소득을 신고·납부하면 일반적으로 3∼5년간 이전가격 관련 세무조사**의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 이전가격세제 :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

그러나 APA 신청과 국세청의 심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자간 거래 성격과 거래 당사자들의 수행기능 및 부담위험, 비교대상 선정 등에 대한 깊이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이를 위한 세무대리인 선임 비용과 장기의 심사기간 부담 등으로 인해 주로 대기업이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APA 신청 시 11종 이상의 자료 제출 필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제7호) ☞「참고 2」

이에, 매출 5백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간소화된 서류만 제출하여 신청하면 1년 이내에 처리하는 간편 APA를 도입하여 중소 외국계기업의 APA 진입장벽을 완화할 계획이다.

납세자는 사전 상담을 거쳐 일방 APA*를 신청할 때 사업 내용과 거래구조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료만 제출**하고,

*쌍방 APA는 상대 과세당국과의 합의가 필요하므로 우선 일방 APA로 한정

**전문적 분석과 검토가 필요한 제4호 자료(5종) 약식제출 또는 면제

국세청에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심사·결정하여 납세자가 결정 내용에 동의하면 승인하되, 분석과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여 신청 후 1년 이내에 조기 승인하겠음.

*법정 처리기한 2년, ’13년 평균 처리기한 1년 9개월

우선 중소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소매·서비스·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후, 적용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전체 외국계기업 9,212개의 76%인 7,023개의 기업이 매출 500억 원 이하 도소매·서비스·제조업 영위

언어, 세법, 문화적 차이 등 한국의 낯선 환경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하지 않도록 국세청은 세무조사 절차와 납세자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외국계기업을 위한 ·맞춤형 세무조사 가이드북·을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제공하고 있는 ·세무조사 가이드북·에 상호합의*, APA 제도 등 외국계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을 추가하고, 외국계기업의 편의성을 위해 영문으로 제작하였다.

*조세조약의 해석이나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과세당국과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 간에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절차

이 책은 외국계기업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시에 제공할 예정이며,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기업도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국세청 영문 누리집 : http://www.nts.go.kr/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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