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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17]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중산층의 사망 시 상속세 절세 쟁점 7선 [안세회계법인]

인터넷기장 2014. 11. 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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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고객사에 보내드리는 세무회계정보 메일링 자료중 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입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 아니 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11월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해당없습니다]

 

지난번 메일에 20만원이라고 보내드렸는데요. 법인 개정되서

 

 

30만원이하면 생략됩니다. [첨부파일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 -

 

고지 대상자 95만 명, 12월 1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

 

□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안내

○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11월 중에 중간예납 하여야 한다.

○ 국세청은 중간예납대상자 95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 11월 30일이 일요일이므로 12월 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중간예납에서 제외됨.(☞ 참고1)

*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 30만 원(종전 20만 원)으로 소액부징수 금액이 상향됨.

□ 중간예납세액의 분납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하생략...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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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에 세금을 내는지 문의가 와서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은 부부합산하여 소유하는 상시 주거용도의 주택의 수가 2주택 이상이거나,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임대 월세소득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부부 합산하여 1주택이면서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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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내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만...

 

 

상속세관련 절세방법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산층의 사망 시 상속세 절세 쟁점 7선

방법론

의미, 효과

평소에 부부간에 재산 균분(한쪽으로 쏠리지 말 것)

상속재산이 클 수록 다단계누진세율의 높은세율(최고 50%)이 적용되므로, 한명에게 집중되는 경우보다 부부간에 반씩 분산소유되어 있을 수록 상속세 부담이 감소함(평소에 믿고 맡길수록 유리함).

사망 10년 전 생전증여활용(미리미리 준비하라)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대한 활용(법적인 한도를 최대 적용)

http://www.ansetax.co.kr/board/01_4/lists

상속재산에서 부채는 감액(투명한 회계관리)

상속재산공제액의 철저 계산(적법한 세법 적용)

사망전 치료비용의 차감(이성적인 자금관리)

장례비 등의 증빙관리(철저한 증빙 입수)



11월 반이 넘었습니다.

활기찬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
믿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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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을 주는 세무대리인이 되길 바라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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