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갔음 하는 세월. 안세회계법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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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금 문제는?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주거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경우에만 임대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
○ 고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 과세방법
□ 소형주택의 범위와 간주임대료 계산
○ 과세최저한(3억 원) 적용방법
- 인별(개인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부부의 경우도 각각 주택 소유자별로 적용
-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만큼 과세
- 공동사업장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임대보증금에서 3억 원 공제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 기장신고 : 3억 원 초과 보증금 × 60%×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부분 발생 이자·배당
- 추계신고 : 3억 원 초과 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 2014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정기예금 이자율 : 2.9%
<간주임대료 계산사례>
12월 세무달력 입니다.
원천세 매월 신고, 납부하기 싫으시면 반기납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2월 세무달력 항목 대상기간 기한 제출처 등 신고 납부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추계액 신고 납부 2014.1~6월분 12.01 12.01 세무서장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 2014.10월분 12.01 12.01 세무서장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3호 납세의무자) 2014.7~9월분 12.01 12.01 세무서장 3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14.4~9월분 12.01 12.01 세무서장 교육세(금융ㆍ보험) 신고 납부 2014.7~9월분 12.01 12.01 세무서장 양도소득자(예정),증여ㆍ상속받은자 ICL 신고 납부 '14.9월 양도, '14.8월 증여, '14.5월 상속 12.01 12.01 세무서장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14.11월분 12.10 12.10 세무서장 인지세 신고 납부(후납) 2014.11월 작성분 12.10 12.10 세무서장 원천세 신고 납부 2014.11월분 12.10 12.10 세무서장 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2014.11월분 12.10 12.10 세무서장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 및 정기신고 납부(12.1~12.15) 2014년도분 12.15 12.15 세무서장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납부 2014.11월분 12.26 12.26 세무서장 개별소비세(석유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신고 납부 2014.11월분 12.31 12.31 세무서장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2013.10~2014.9월분 12.31 12.31 세무서장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기한(12.1~12.31) 2015.상반기분 12.31 12.31 세무서장 2014년 6월말 결산법인 일감 증여세 신고 납부 2014년 6월말 결산법인 12.31 12.31 세무서장 양도소득자(예정),증여ㆍ상속받은자 ICL 신고 납부 '14.10월 양도, '14.9월 증여, '14.6월 상속 12.31 12.31 세무서장
한해 마무리 잘 되는 12월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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