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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공제율 조정(소득세법 §48, §55, 부칙 §25 신설 )
정 부 안 |
수 정 안 | ||||||||||||
□퇴직소득 과세 방식 변경
ㅇ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적용되던 정률공제(40%)를 급여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전환
□적용시기
ㅇ2016.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세부담 증가폭 완화 등
ㅇ차등공제 구간 및 공제율을 조정(100%~35%)하여 세부담 증가폭을 1/2 수준으로 완화
□적용방법 변경
ㅇ2016.1.1. 이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조정
※ 구체적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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