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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세법개정안 퇴직소득 공제율 조정

인터넷기장 2014. 12. 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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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공제율 조정(소득세법 §48, §55, 부칙 §25 신설 )

정 부 안

수 정 안

□퇴직소득 과세 방식 변경

퇴직소득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적용되던 정률공제(40%)를 급여수준별 차등공제(100%~15%)로 전환

□적용시기

2016.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세부담 증가폭 완화 등

차등공제 구간 및 공제율을 조정(100%~35%)하여 세부담 증가폭을 1/2 수준으로 완화

적용방법 변경

2016.1.1. 이후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세부담이 증가하도록 조정

구체적 적용방법

퇴직연도

퇴직소득세액

2016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8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20%

2017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6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40%

2018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4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60%

2019년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20%

+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80%

2020년~

개정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세액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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