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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영수증 발행후 핸드폰 번호 나중에 등록하면 과거분이 따라오는지?]
그동안 물건사면서 등록하지 않은 핸드폰 번호로 계속 사용하다가 오늘 국세청홈에서 핸드폰 등록을 하였는데
그동안 사용한것도 소급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오늘부터 적용이 되나요?
그리고 등록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맹점에서 현금 결제시 핸드폰번호를 제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메뉴에서 현금 결제시 제시하는 핸드폰번호 1인 1개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등록된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핸드폰번호를 등록한 다음날 최근 18개월 동안 발급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소급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된 다음날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조회→ 사용내역 조회]메뉴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정상 조회되는 경우 현금영수증 전표는 보관하지 아니해도 됩니다. 현금 결제시 핸드폰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경우 가맹점에서 오입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금영수증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 02-834-1119 /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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