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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공제대상자 : 과세연도 중 무주택인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 공제금액 : 해당연도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의 40%
단,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한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 납입금액에 대하여 공제 가능
○ 공제한도 : 주택마련저축과 동일하게 한도 적용
○ 저축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납입금액(연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를 추징. 다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함
○ 적용시기 : 2009.5.6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서 공제신청을 하여야 하며, 향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한 경우에는 과소납부한 세액과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징당하게 됩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 02-834-1119 /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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