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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 현금영수증과 월세액 소득공제가 중복 가능한가요?
현금거래확인신청 등을 통해 발급받은 주택 월세 관련 현금영수증 등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항에 따라 월세액 세액공제와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서 주택 월세와 관련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 02-834-1119 /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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