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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공건설 임대주택중 분납 임대주택은 10년간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인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되며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후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 받는 주택입니다.이러한 분납 임대주택 계약도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인 무주택자 주택구입에 해당되는지요?
[A]
1. 임대아파트 분양계약의 경우 임대기간 중에는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하는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 세무대리 02-834-1119 /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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