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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사 후 재입사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인터넷기장 2016. 11. 1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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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특, 원천세과-576 , 2012.10.25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사 후 재입사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 요 지 ]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카페에서 답변이어보기]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청년이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였다가 퇴사한 후 201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중소기업체에 다시 재취업하는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카페에서 답변이어보기]
 

(작성시 세법)  [세무회계자료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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