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는 무엇입니까?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공제’는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가 2015.12.31.까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연도 납입금액의
40%를 24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법 소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가입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3. 적립식 저축으로서 1인당 연 6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합계액을말함)에서 납입할 것
다만,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에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려는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용)」를 발급받아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③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이자․배당․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작성시 세법) / [세무회계자료 카페] / 세무대리의뢰.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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