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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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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 개요 | ||
□ (편리한 연말정산 도입) 국세청에서는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부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미리 알려주고 채워주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개발하여 1월 중순 [1월 6일] 제공할 예정임. | ||
《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요약 》 | ||
○(공제신고서 전산작성)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 받을 자료를 선택한 후 기본사항과 부양가족을 확인(수정)하고 직접 수집한 자료를 추가입력하면 공제신고서와 부속명세서가 자동 작성됨. | ||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수집한 자료(예 : 안경구입비 등)도 입력가능함. |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 받을 자료 또는 근로자가 전산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3년간 추이와 유의사항 제공) | ||
*국세청이 모르는 총급여액, 4대 보험료, 기납부세액 등은 회사가 등록 (회사가 등록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입력 필요) |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부부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을 계산 하면,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방법별로 결정세액을 계산하여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안내 | ||
○(간편 온라인 제출)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 받을 자료 또는 홈택스에서 전산 작성한 공제신고서(자동 작성되는 부속명세서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포함)를 on-line으로 제출, 회사는 일괄 다운로드 받아 지급명세서 작성에 활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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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경정청구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2011년 귀속분부터 적용) | ||
※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 (홈택스) 이용 경로 | ||
- (홈택스 회원) 회원 로그인(인증서)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
-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 「편리한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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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상담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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