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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

인터넷기장 2015. 12. 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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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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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공제요건은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며 60세 이상일 때다. 다만 실제 부양한 자녀 1명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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