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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하면? 전입신고는?

인터넷기장 2015. 12. 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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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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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가구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계역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액은 월세 지급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다.'

 

 

 

 

소득 없는 배우자가 월세 계약을 한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받을 수 없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은 만족하지만 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가.

 

▲ 전입신고 이후 지출하는 월세액만 공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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