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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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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난 연말정산 시 공제 받지 못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경정청구하기」에 로그인하여 경정청구 할 연도를 선택하면 신고한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누락한 공제항목을 수정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경정청구서가 자동작성 됩니다.
Q. ‘경정청구하기’ 서비스는 언제 제공하나요?
대부분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월 중순에 제공하지만 「경정청구하기」 서비스는 2월 중순에 제공할 예정이며, 서비스는 2회로 나누어 1차는 2016년 2월(’11년∼’14년 귀속), 2차는 2016년 7월**(’15년 귀속)에 제공 예정입니다.
* (경정청구) 연말정산시 실수나 고의로 공제항목을 신고 누락한 경우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신청절차로, 2015년부터 경정청구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현재는 2011년 귀속 연말정산(2012.3.10. 신고)분부터 5년간 경정청구 가능함.
** 연말정산 신고기한(3월 10일) 이후 진행되는 지급명세서 오류정정 및 추가수집,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감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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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상담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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