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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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하기(On-line)」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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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제출하기(On-line)란 무엇인가요? |
○종전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받을 내역을 선택하여 출력하거나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수동으로 회사에 제출하였으나
-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하기」서비스가 제공되어,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산(On-line)으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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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로자가 회사로 무엇을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나요?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받을 자료를 회사로 간편제출할 수 있고
-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받을 내역을 선택한 후 기본사항과 부양가족을 확인(수정)하고, 직접 수집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추가 입력하여 작성한 공제신고서(자동 작성되는 부속명세서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포함)를 회사로 간편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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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제신고서를 국세청홈택스에서 On-line으로 전송받으면 무엇이 좋아지나요? |
○근로자가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간편제출(On-line)하면 출력하거나 수동 전달하는 과정이 생략되므로 회사나 근로자 모두 편리하고
- 회사는 근로자가 간편 제출한 공제신고서 등을 일괄로 다운받아 지급명세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고
- 지급명세서 작성용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직접 지급명세서를 작성(근로자 1천명 이하만 가능)하여 국세청에 제출할 수도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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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회사와 근로자가 이번에 시행하는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나 요? |
○아닙니다. 종전처럼 연말정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이 자동화 된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는 과거와 같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PDF로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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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회사가 공제신고서 등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제출(On-line)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의 「간편제출하기」에서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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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사가 등록하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무엇인가요? |
○회사가 필수항목*과 세액계산용 선택항목**을 등록하여야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지급명세서 작성용 항목***을 등록하면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근로자가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 근로자의 총급여,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 기납부 소득세
***회사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 : 근무기간, 급여상세 항목, 비과세 항목, 기납부한 소득세(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포함) 등
※ 지급명세서 작성용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하면 세액계산용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자체프로그램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회사는 지급명세서 작성용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이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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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사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어떻게 등록 하나요? |
○「간편제출하기」에서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등록할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엑셀로 작성하여 업로드(Upload)*하거나
- 지난 해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전산 과부하를 고려하여 근로자 2천명 단위로 파일을 달리하여 등록하여야 함.(하나의 파일에 별도의 시트로 작성 불가)
※ 간편제출 이용 경로
·(홈택스 회원) 회원 로그인(인증서) → 아이콘「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하기(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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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사는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언제 등록하여야 하나요? |
○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16.1.6.(수)부터 3.10.(목)까지 등록할 수 있으나, 대부분 근로자가 사실상 연말정산을 마치는 1월말 이전에 등록을 해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기초자료 엑셀(Excell) 일괄 업로드(Up-Load) 기능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로 인하여 1.15.(목)~1.24.(일)까지는 18시~24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당일 1.25.(월)에는 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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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로자가 어디에서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나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공제받을 내역을 선택하여 「간편제출하기」에서 온란인 제출 할 수 있고
- 근로자가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와 선택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포함)는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한 후 「간편제출하기」에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간편제출 이용 경로
·(홈택스 회원) 회원 로그인(인증서) → 아이콘「연말정산」→「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 간편제출하기(On-line)
·(홈택스 비회원) 비회원 로그인(인증서)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 또는 공제신고서 작성) → 간편제출하기(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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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를 직접 수집한 경우 그 증명자료도 홈택스에서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나요? |
○간편제출(On-line)할 수 없습니다.
* 증명자료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므로 직접 수집한 자료를 On-line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 확인이 어려워 제출할 수 없음. 공제신고서 작성할 때 추가로 입력하고 증명자료는 회사로 직접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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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도 중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모든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On-line)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근로자는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근로자가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5년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곳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1개 회사에서 급여를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고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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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회사는 근로자에게 사유를 기재하여 반송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수정하여 다시 간편제출 합니다.
- 여러 번 수정 제출할 수 있으나(최종분만 수록) 회사가 확인완료한 후에는 수정 제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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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 등을 어떤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별로 간편제출(On-line) 받은 공제신고서를 개인별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2월 1일부터는 일괄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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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로부터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
○지급명세서 작성용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홈택스에 등록하고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를 ‘지급명세서 작성으로 보내기’를 클릭하면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근로자 1천명 이하 가능)가 작성됩니다.
○또는, 일괄 다운로드 받은 공제신고서를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업로드(Upload)하여 지급명세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돕기 위해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 > 연말정산 > 정부3.0 편리한 연말정산에 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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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 받은 세무대리인은 어떻게 간편제출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세무대리인이 먼저 「국세청 홈택스」 → 「세무대리」 → 「수임납세자 등록」코너에서 수임업체를 등록하고
-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하기」 → 「세무대리인 위임 동의」에서 위임 동의하면
- 세무대리인이 회사를 대리하여 연말정산 기초자료 등록・관리 및 지급명세서 자동 작성 등 「간편제출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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