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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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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대상 요건 중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으로 확대 되었다던데 맞나요?
○ 예, 맞습니다. 총급여가 500만원인 경우 70%를 근로소득 공제하므로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까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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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상담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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