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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

인터넷기장 2015. 12. 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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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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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는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집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일부 있음.

 

○ 의료비와 관련하여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중 일부


 ○ 교육비와 관련하여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 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 일부

 


 ○ 기부금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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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상담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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