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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금년에 결혼한 배우자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인터넷기장 2015. 12. 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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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적용]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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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년에 결혼한 배우자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A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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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행 02-834-1119 / 실무자의 세무회계자료  무료세무상담클릭 / 카톡상담 anse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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