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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홈페이지> 탈세제보 화면에서 제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탈제제보 접수처]
ㅇ 서면 : 피제보자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관서
- 탈세제보는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서 접수하여 처리
- 피제보자가 중소기업 또는 개인인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시면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접수할 세무관서를 모르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탈세신고 대표전화(국번없이 ☎ 126, 연결 후 4번)로 문의
ㅇ 인터넷 : 서면 작성의 경우와 동일하게 작성된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신고센터에 게재
ㅇ 전화 : 탈세신고 대표전화(국번없이 ☎ 126, 연결 후 4번), 경미한 탈세 혐의 및 간단한 내용은 전화 녹음
ㅇ 외부기관에 제출 : 탈세 관련 민원 서류들은 대통령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접수되어도 우리청에 이첩되어 처리됩니다.
[탈세제보 서류 작성방법]
ㅇ 6하 원칙에 따라 탈세혐의자의 탈세혐의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서술
ㅇ 제보자 및 탈세혐의자의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탈세혐의자의 실명을 모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상호, 연락처 등 기재)
ㅇ 제보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
ㅇ 증거서류가 없으나 탈세사실이 명백한 경우 탈세혐의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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