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답변 |
법인 주소 이전 타시도로 변경 되었을 경우,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어느쪽으로 납부 해야 하는지 문의시 | 법인 주소이전시에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부분은 같은 서울에서 서울로 이전시 이전하는 구청에 등록면허세 납부하면되나 지역이 타지역으로 이전시에는 관할하는 등기소가 상이하여 구본점관할에서 등기폐기하기위해 등록면허세 납부 해야 함 등록면허세 납부 해야하는것 .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과밀억제권역은 대도시로 보아 등록세가 중과세되며 아래와 같다. 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도농동만 해당한다) |
법인등기 신청시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1.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하는 방법 납부하시고,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가시면 됩니다. (로그인 필요) → 등록면허세(등록분) → 납세의무자 정보입력 → 등기/등록 내역에서 물건 구분(법인등기), 등기종류 선택 → 나머지 사항 입력 후 납부 →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함 2.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 등록면허세(등록) 정액분 신고 → 이텍스로 연동 → 기재사항 입력 후 출력 → 은행납부
3. 구청에 신고하는 방법 고지서를 발급해드리고 원하시면 우편,팩스로 보내드립니다. 팩스 송부시 연락처와 고지서 수령방법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
폐업신고을 했는데 등록면허세(구:면허세)가 과세된 경우? | 면허부여기관이 아닌 세무서에만 폐업신고한 경우일 것입니다. 있습니다. |
상가취득했는데 세율을 알려주세요 | 취득세는 실거래가의 1%이며 농특세가 취득세본세의 10%이고 |
법인설립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이 되는지? | 최초 법인설립시 주식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거 납세의무가 없읍니다. |
저당권말소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꼭 구청을 방문해서 고지서를 발급받아야합니까? | 저당권말소시 납부하시는등록세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 http://www.iros.go.kr에서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
구청방문해서 법인등록면허세 납부시에 카드결제 가능한가요? |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
비상장주식 매도매수 관련한 세금납부 문의 | 세무서로 문의하셔야함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문의? | 가까운 구청, 동주민센터 방문 발급 또는 이텍스 사이트에서 확인 후 출력 가능 |
이텍스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후 은행납부용 고지서를 출력했으나 다른날짜에 납부가능하나요? | 이텍스에서 출력한 은행납부용 고지서는 신고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만 납부가능하고 그 이후는 다시 신고후 납부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텍스 02-3151-3900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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