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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등록면허세 관련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

인터넷기장 2018. 1. 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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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법인 주소 이전 타시도로 변경 되었을 경우,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어느쪽으로 납부 해야 하는지 문의시

 법인 주소이전시에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부분은 같은 서울에서 서울로 이전시

 이전하는 구청에 등록면허세 납부하면되나 지역이 타지역으로 이전시에는 관할하는

 등기소가 상이하여 구본점관할에서 등기폐기하기위해 등록면허세 납부 해야 함
 법인이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을 한다면 이전하기전 관할과 이전하는 관할에 모두

 등록면허세 납부 해야하는것 .

 과밀억제권역의 범위

 과밀억제권역은 대도시로 보아 등록세가 중과세되며 아래와 같다.
 ● 서울특별시(산업단지 제외)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

    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 의정부시 ● 구리시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은 제외한다)

 법인등기 신청시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1.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하는 방법 
  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 접속 뒤 인터넷으로 신고하신 후 인터넷으로

  납부하시고,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가시면 됩니다.
 ○ 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접속 → 신고납부 → 등록면허세 →

     (로그인 필요) → 등록면허세(등록분) → 납세의무자 정보입력 → 등기/등록 내역에서 물건

     구분(법인등기), 등기종류 선택 → 나머지 사항 입력 후 납부 →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등기소에 제출함
 

 2.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
 ○ 대법원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 → 등기신청 → 부동산 →

    등록면허세(등록) 정액분 신고 → 이텍스로 연동 → 기재사항 입력 후 출력 → 은행납부

 

 

 3. 구청에 신고하는 방법 
 ○ 등록세신고서, 등기신청서 사본1부를 강남구청 세무1과에 등기우편 또는 팩스 접수하시면

     고지서를 발급해드리고 원하시면 우편,팩스로 보내드립니다. 팩스 송부시 연락처와 고지서

     수령방법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 은행 납부
 - 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입금전용계좌로 입금→서울시세금납부시스템에서 납부확인서 출력

 폐업신고을 했는데 등록면허세(구:면허세)가 과세된 경우?

 면허부여기관이 아닌 세무서에만 폐업신고한 경우일 것입니다. 
 과세관청에 신고하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의 폐업일 이후 부과분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취득했는데 세율을 알려주세요

 취득세는 실거래가의 1%이며 농특세가 취득세본세의 10%이고
 등록세는 실거래가의 1%이며 지방교육세가 20%부과됩니다.

 법인설립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이 되는지?

 최초 법인설립시 주식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거

 납세의무가 없읍니다.

 저당권말소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꼭 구청을 방문해서 고지서를 발급받아야합니까?

 저당권말소시 납부하시는등록세는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 http://www.iros.go.kr에서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저당권말소 뿐만 아니라 정액등록세는 수기납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청방문해서 법인등록면허세 납부시에 카드결제 가능한가요?

 카드결제 가능합니다.

 비상장주식 매도매수 관련한 세금납부 문의

 세무서로 문의하셔야함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문의?

 가까운 구청, 동주민센터 방문 발급 또는 이텍스 사이트에서 확인 후 출력 가능

 이텍스에서 등록면허세(등록분) 신고후 은행납부용 고지서를

 출력했으나 다른날짜에 납부가능하나요?

 이텍스에서 출력한 은행납부용 고지서는 신고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만 납부가능하고

 그 이후는 다시 신고후 납부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텍스 02-3151-3900 문의바랍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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