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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개정세법(확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7, §10, §127) (중복적용 허용 가능)

인터넷기장 2018. 1. 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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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7, §10, §127)

현 행

[개 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과 연계하여 재설계
(대상)제조업 등 46개 업종을영위하는 중소기업(좌 동)
(감면율)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따라 산출세액의 5~30%(좌 동)
<신 설>(감면한도) 1억원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한도 축소
(적용기한) ‘17.12.31(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적용기한) ‘20.12.31
중소기업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공제율 상향 조정
(공제율) 30%(공제율) 최대 40%*
* 30% + 최대10%{(신성장·원천R&D비용/매출액) x 3}
(적용기한) ‘18.12.31.(좌 동)
<개정이유>고용‧R&D를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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