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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7, §10, §127) | |
현 행 | [개 정]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 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과 연계하여 재설계 |
ㅇ (대상)제조업 등 46개 업종을영위하는 중소기업 | ㅇ (좌 동) |
ㅇ (감면율)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따라 산출세액의 5~30% | ㅇ (좌 동) |
<신 설> | ㅇ (감면한도) 1억원 |
ㅇ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 고용인원 감소시 1인당 500만원한도 축소 |
ㅇ (적용기한) ‘17.12.31 | ㅇ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
ㅇ (적용기한) ‘20.12.31 | |
□ 중소기업 신성장 R&D비용 세액공제 | □ 공제율 상향 조정 |
ㅇ (공제율) 30% | ㅇ (공제율) 최대 40%* |
* 30% + 최대10%{(신성장·원천R&D비용/매출액) x 3} | |
ㅇ (적용기한) ‘18.12.31. | ㅇ (좌 동) |
<개정이유>고용‧R&D를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
<적용시기>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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