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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입니다.
저희회사는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작업시
3개월 평균급여+상여금+직전년도연차수당(당해년도 지급분) 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저흰 연차촉진제도로 인해 지급하는 연차수당이 없습니다.
그럼 2017년도 부터 퇴충금 작업시
3개월평균급여+상여금 까지만 작업을 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아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과 같이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므로,
(2) 실제 지급한 연차수당만을 동 추계액에 포함하기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규정하였다면 연차촉진제도로 인해 실제 지급되지 아니한 연차수당 상당액은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 연차의 사용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연차수당 상당액(예상액)을 포함할지 여부는 당사자간 약정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 등]
① 영 제6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 기타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에 관한 규정 등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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