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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제도 합리화 |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내 | |
신고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국기법 §48) | |
현 행 | [개 정] |
□가산세 감면 | □가산세 감면사유 추가 |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조기 수정 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10~50% 감면 | ㅇ (좌 동) |
ㅇ 50% 감면 | ㅇ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내 신고 등에 대한가산세 감면 추가 |
- (납부불성실가산세)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법정기한 내에통지하지 않은 경우 | - (좌 동) |
- (납세협력의무 위반 가산세) 제출․신고 등 세법상 납세협력의무를법정기한 지난후 1개월 이내 이행한 경우 | - (좌 동) |
<추 가> |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과소신고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수정 신고한 경우 |
<개정이유> 가산세 감면제도 합리화 | |
<적용시기> ‘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CEO등급으로 바로 가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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