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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개정세법, 가산세 제도 합리화, 양도소득세 무신고 후 확정신고시 감면 - 18년부터 적용

인터넷기장 2018. 1. 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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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제도 합리화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내 

신고등에 대한 가산세 감면(국기법 §48)

현 행

[개 정]

가산세 감면 

가산세 감면사유 추가

ㅇ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조기 수정 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 1050% 감면

(좌 동)

50% 감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 무신고 후 확정신고기한내 신고 등에 대한가산세 감면 추가

- (납부불성실가산세)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법정기한 내에통지하지 않은 경우

- (좌 동)

- (납세협력의무 위반 가산세) 제출․신고 등 세법상 납세협력의무를법정기한 지난후 1개월 이내 이행한 경우

- (좌 동)

<추 가>

-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과소신고 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수정 신고한 경우

<개정이유> 가산세 감면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8.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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