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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
◈ 세무조사 통지 보완(국기법 §81의7, 국기령 §63의6) | |
현 행 | [개 정] |
□세무조사 사전통지 | □사전통지 기한 연장 |
ㅇ(항목) 납세자 성명․주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조사사유 등 | ㅇ 부분조사시 ‘부분조사의 범위’ 추가 |
ㅇ(기한) 조사시작 10일전 | ㅇ조사시작 15일전 |
ㅇ(생략)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 ㅇ (좌 동) |
<신 설> | □ 사전통지 생략 후 세무조사 |
착수시에세무조사 통지서* 교부 | |
*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및 사전통지 생략사유 기재 | |
<적용시기> ‘18.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 |
◈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국기법 §81의4) | |
현 행 | [개 정]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보완 |
ㅇ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실시 등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ㅇ(좌 동) |
ㅇ 재조사 금지 원칙 | ㅇ(좌 동) |
<신 설> | ㅇ세무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 |
*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자료 외의 자료 | |
<적용시기> ‘18.1.1.부터 적용 |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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