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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2017년 개정세법,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세무조사 통지 보완,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 - 2018년부터 시행.

인터넷기장 2018. 1. 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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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세무조사 통지 보완(국기법 §817, 국기령 §636) 

현 행

[개 정]

세무조사 사전통지

사전통지 기한 연장

(항목) 납세자 성명․주소,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조사사유 등

ㅇ 부분조사시 부분조사의 범위추가

(기한) 조사시작 10일전

ㅇ조사시작 15일전

(생략)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

(좌 동)

<신 설>

□ 사전통지 생략 후 세무조사

착수시세무조사 통지서* 교부

* 세무조사 사전통지 항목 및 사전통지 생략사유 기재

<적용시기> ‘18.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국기법 §814)

현 행

[개 정]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보완

ㅇ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실시 등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좌 동)
ㅇ 재조사 금지 원칙 (좌 동)

<신 설>

세무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 제출요구 금지
* 조사대상 세목・과세기간의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자료 외의 자료

<적용시기> ‘18.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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