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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폐업한 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언제 합니까?

인터넷기장 2009. 9. 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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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폐업신고에 관한 질문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희 사업연도가 1. 1.~12. 31.인데요, 2009. 6. 17.폐업하였을 때 법인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

법인이 사업연도 중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하였을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고 있으며  법인이 폐업을 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 의제)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에 12월말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폐업한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3. 31.이 됩니다.

 

사업연도 의제(법인세법 제8조)가 뭔지 궁금하시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연도 의제란 정상적인 사업연도 중에 해산 또는 합병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이 정하는 특정기간을 사업연도로 간주해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산 및 청산ㆍ청산 중의 법인의 사업계속의 경우

 

ㆍ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파산에 의해 해산한 경우 파산등기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해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봅니다.

 

ㆍ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봅니다.

 

ㆍ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의 규정에 의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등기가 없는 경우 사실상 사업계속일)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의 다음날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봅니다.

 

▲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해 해산하는 경우

 

ㆍ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봅니다.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2010년부터 시행)

 

ㆍ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개시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봅니다.

 

▲ 외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사업연도 의제 규정

 

ㆍ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봅니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ㆍ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게 되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봅니다.

 

▲ 법인이 조직을 변경한 경우

 

ㆍ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ㆍ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확정판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봅니다.

 

좀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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