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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사업자단위신고.납부제도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차이점은?

인터넷기장 2009. 9. 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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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를 하고

 

주사업장에서 신고.납부만 하는 것이나,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사업자등록을 주사업장에만 하고 주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신고납부 등을 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주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많은 정보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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