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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하여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 익월 10까지 국세청에 교부명세서를 전송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교부명세서 전송 이기때문에 매출분에 대해서만 전송을하면 되는게 맞는지요..?
(매입분에대해서는 전송을 안해되 되는지..?)
2.교부명세서에는 역발행(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를이용해 발행하는경우) 세금계산서도 포함이
되는지요..?
3.2010년부터 법인사업자가 부가세 신고를 할때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의무가 면제되는걸로 알는데,이때 말하는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함은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의미하는것인지, 아니면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도 포함되는것인지...?
[답변]
질의1)
2010년1월1일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교부분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질의2)
역발행세금계산서는 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거래시기에 2010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송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책임은 공급자에 있는 것입니다.
질의3)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전송한 분에 한하는 것입니다.
더많은 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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