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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를 하고
주사업장에서 신고.납부만 하는 것이나,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사업자등록을 주사업장에만 하고 주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교부 및 수취 신고납부 등을 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주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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