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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명의대여? 사업자등록증명의대여?

인터넷기장 2009. 9. 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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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명의를 가족등[타인포함]에게 빌려주어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경우 피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명의를 빌려주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 명의대여란

○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법인의 주주가 아님 에도 불구하고, 타인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의 주주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는 것을 말하며,

- 일단, 사업이 개시되면 모든 사업활동과 세금문제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또는 법인 명부상의 주주에게

   처리되기 때문에

- 나중에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가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법인 명부상의 주주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움

 

□ 친인척이나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서, 또는 명의를

   빌려 준 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해서, 심지어 금전적 대가를 받고 명의를 빌려 주는

   경우가 있으나

 

○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이 세금부담 등으로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됨

 

① 명의자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부담

ㅇ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은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과세되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 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부담이 증가됨

 

② 법인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주주가 대신 납부

ㅇ 법인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과점주주(법인 주식 총수의 51% 이상 소유)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법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부담을 지게 됨

 

③ 예금·부동산 등 재산의 압류 및 공매

ㅇ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면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등 소유재산이

    압류·공매되어 체납세금에 충당됨

 

④ 금융거래상 불이익, 출국규제

ㅇ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불이익과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됨

 

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나, 명의도용과 달리 명의대여(남에게 이름을

빌려주어 남이 사용하는 것을 아는 것)는 일종의 통정행위로서 법률상 보호될 수 없는 권리일 수 있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좀더많은정보 >> http://cafe.naver.com/ans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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