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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개인사업자의 세무회계

인터넷기장 2009. 8. 1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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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무회계 

 

1.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2.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

3.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4.4대보험의 신고

 

 

1.부가가치세

 

(1) 신고기간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의무 없슴)

 

- 반드시 예정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

· 환급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 각 예정신고기간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자

· 총괄납부 및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 승인자

 

-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예정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

 

부가가치세의 신고는 일반적으로 반기마다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예정신고대상자는 분기별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신고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합니다.

 

ex)1기예정부가가치세 : 1.1-3.31(1/4분기)의 자료를 4.25일까지

2기확정부가가치세 : 7.1-12.31(하반기)의 자료를 다음해 1.25일까지

(2)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의 의미

부가가치란 사업자가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사업자가 물건을 100원에 구입하여 300원에 판매하였을 경우 그 사업자의 부가가치는 200원이 되며 이때 발생한 200원의 10%인 20원을 납부하여야하는데 이것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물건값에 포함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받아서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실질부담은 아니며, 단지 신고 및 납부의 대행의 성격인 세금입니다.

 

-신고시 준비해야 할 서류

* 매출.매입세금계산서

제조업의 경우 매출처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자주 발생하고 양이 많습니다. 또한 원재료등의 매입도 많으므로 분기 또는 반기별로 분류 보관하여야합니다.

 

* 매입계산서

농.축.수.임산물의 구입시에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부가가치세가없슴)를 수령하게 되는데 역시 과세기간별로 분류 보관하여야합니다.

 

* 기타준비서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각종 인터넷사용료, 이동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은 명의를 사업자로 변경하면 매입부가가치세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을 알려주어 고지서에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직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때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부가가치율만큼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므로 납부세액은 줄어드나 매입금액이 많을 때 환급세액을 돌려주지 않으므로 사업을 개시할 때 간이과세로 사업자를 낼지 일반과세로 낼지에 대해 잘 판단하여야 합니다.

 

 

2.종합소득세

 

(1)신고기간

종합소득세는 당해연도 1.1-12.31일 까지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다음연도 5.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란

개인의 경우 소득의 종류를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7가지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어 1.1-12.31일까지의 소득을 다음연도 5.31일까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업소득 이외의 다른소득이 있을 경우 사업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 사업자가 다른 회사의 근로자로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무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보관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총수입금액(매출액)-필요경비 = 종합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할세액

 

(1) 총수입금액

제조업을 영위하여 발생시킨 매출액

부가가치세의 신고당시 과세표준합계액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2) 필요경비

사업을 영위하면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된 비용

원재료비, 인건비, 임차료, 각종공과금, 집기비품의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등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데 주의할 점은 3만원을 초과하는 경비의 지출시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접대비 성격의 지출은 무조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소득공제

기본공제 및 직계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 가족부양의 책임이 큰 납세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각종 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금융상품으로는 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연금저축이 있습니다.

 

(4) 세율

소득세법에서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합니다.

소득구간

1,200만원까지 6%

1,200-4,600만원까지 16%

4,600-8,800만원까지 25%

8,800만원초과 35%

 

(5) 세액공제 감면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감면에서 유의할 부분은 기장세액공제입니다.

사업자의 신고의무는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뉘는데,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에게만 적용되며 제조업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을 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반드시 장부등을 비치.기장하여야 합니다.

 

<기장세액공제......100만원 한도>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 10% / 복식부기장부를 기장한 경우: 20%

 

-기타의 신고방법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제도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 등의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경정하는 경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추계경비인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준소득금액 = 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영세사업자의 경우(제조업, 직전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미만인 사업자)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소득금액 = 수입금액-(1-단순경비율)

 

 

이때 유의할 점은 이 두가지 방법은 적법한 신고방법이 아니므로 소규모사업자(신규사업개시자,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가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경우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20%)의 부담이 있으므로 반드시 장부에 의해 비치.기장을 하여야합니다.

 

 

3.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란?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종업원(납세의무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 종업원 등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근로자의 원천징수

일용직이 아닌 정식직원을 채용한 경우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반기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1-6월 신고분을 7월10일까지 7-12월 신고분을 다음연도 1월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여 104만원미만은 납부할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므로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용직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종업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등분 또는 주민등록증복사본,휴대폰 번호)을 받아 놓아야하며 송금증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종업원의 사인을 받아 놓아야합니다.

일용직 급여는 일당 1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되어 납부세액이 없으며, 지급금액의 신고는 분기별로 이루어집니다.

ex) 1-3월 지급액 4월말까지 신고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 달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근로소득, 일용근로 이외의 경우 다음해 2월 말일)

 

4. 4대보험의 신고

 

사업자는 세법상의 각종 신고납부의무 이외에도 4대보험에 가입 및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어렇게 네가지를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총액의 9%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며 근로자는 50%는 개인부담 50%는 사용자부담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자는 총급여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부담분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경우도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총급여의 5.08%를 각각 2.54%씩 부담합니다.

 

-고용.산재보험

고용보험료는 총급여의 0.9%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일정비율씩 부담하며,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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