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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 산정 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 퇴직금의 산정방법
☞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초보경리탈출의 가장 빠른길. 인터넷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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